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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 법인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 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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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4-04 18:16 조회3,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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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 17조 2항, 같은 법 제 5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변경을 첨부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6년 4월 4일~ 
  나. 공고 장소 : 여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yjcsw.kr)

  * 첨부 : 1. 정관 변경 인가서 1부.
            2. 변경 정관 .  끝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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