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착한이웃 -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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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01 10:20 조회3,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사업 ] 공고.hwp (81.5K) 1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1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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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 2020-003호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사업 ] 공고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여주시 착한이웃’ 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주시민을 위한 착한 기부,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여주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민을 위한 구호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6월까지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농업인, 예술인 등에게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⓵ 근로자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
② 농업인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농업인
③ 예술인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술활동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긴급 지원비 지원
○ 지원금액 : 1가구 당 40만원 현금 지급 (1회)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자가 신용불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명의 통장 가능(신용불량자 확인서류 별도 필요)
○ 소요예산 : 16,000,000원 (40가구)
○ 신청(접수)기간 : 2020. 7. 1. ~ 7. 17.
※ 신청인 전원에게 지급이 아닌 배분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결과발표 : 2020. 7. 30. (목)
(선정명단은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 됩니다.)
○ 지급 : 2020. 8월 1주차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 031-883-3304)
○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31-886-45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 신청 (주소 : 여주시 영릉로 35-16, 2층 새마을회관)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사업 ] 공고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여주시 착한이웃’ 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주시민을 위한 착한 기부,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여주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민을 위한 구호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6월까지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농업인, 예술인 등에게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긴급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⓵ 근로자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
② 농업인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농업인
③ 예술인 : ’19년 2~5월과 20년 2~5월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술활동 월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긴급 지원비 지원
○ 지원금액 : 1가구 당 40만원 현금 지급 (1회)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자가 신용불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명의 통장 가능(신용불량자 확인서류 별도 필요)
○ 소요예산 : 16,000,000원 (40가구)
○ 신청(접수)기간 : 2020. 7. 1. ~ 7. 17.
※ 신청인 전원에게 지급이 아닌 배분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결과발표 : 2020. 7. 30. (목)
(선정명단은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 됩니다.)
○ 지급 : 2020. 8월 1주차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 031-883-3304)
○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31-886-45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 신청 (주소 : 여주시 영릉로 35-16, 2층 새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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