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3-17 14:13 조회2,2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계획.hwp (63.0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7 14:57:29
본문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계획
◈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 중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시 행 일 : 2021. 3월
❍ 신청·접수기간 : 2021. 3월 ~ 11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신고(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제외
-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종사자
- 복지시설이 아닌 별도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사자
❍ 검진료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이내(격년)
※ 검진항목 추가분은 자부담(종사자)
❍ 지원기준 : 한 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 중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시 행 일 : 2021. 3월
❍ 신청·접수기간 : 2021. 3월 ~ 11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신고(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제외
-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종사자
- 복지시설이 아닌 별도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사자
❍ 검진료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이내(격년)
※ 검진항목 추가분은 자부담(종사자)
❍ 지원기준 : 한 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