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착한이웃 - 코로나19 대응 2차 긴급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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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1 17:13 조회2,6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사업 ] 공고.hwp (88.5K) 97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1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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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 2020-004호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사업 ] 공고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무급휴직노동자, 농업인, 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조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②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조건 : 간이과세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 1가구 당 40만원 현금 지급 (1회)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자가 신용불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명의 통장 가능(신용불량자 확인서류 별도 필요)
○ 소요예산 : 10,000,000원 (25가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사업 ] 공고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여주시 착한이웃 – 2차 긴급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무급휴직노동자, 농업인, 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조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②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조건 : 간이과세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 1가구 당 40만원 현금 지급 (1회)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자가 신용불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명의 통장 가능(신용불량자 확인서류 별도 필요)
○ 소요예산 : 10,000,000원 (25가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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